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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노190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쟁송과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ㆍ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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