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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정5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협박 피고인들과 E은 2013. 10. 22. 23:55경 대구 서구 F 소재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호프집 앞 노상에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 피고인 B이 때마침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걸어가던 피해자 H과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들과 E은 함께 피고인 C이 운행해 온 I 검은색 체어맨 트렁크 쪽으로 뛰어가 E과 피고인 C이 동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하나씩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겁을 먹고 G 호프집 쪽으로 달아났다.

피고인

A은 더욱 흥분하여 E이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호프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버렸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과 E은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십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숨어있지 말고 기나와 봐라. 확 죽이 뿌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ㆍ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과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프집 안에 숨어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의 욕설에 격분하여 갑자기 뛰쳐나와 피고인 B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E의 얼굴을 향해 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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