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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구합2228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원고...

이유

...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일부 준공(18홀, 584,803㎡)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등록(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업 등록’이라 한다)을 하였다.

상호 : G 컨트리클럽 영업소 소재지 : 김천시 H 성명(대표자) : I 등록번호 ; J 업종 및 면적 : 골프장업(회원제 골프장업 24홀), 부지면적 750.955㎡ * 조건부 등록 18홀(584,803㎡) 등록조건 - 조건부등록기간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기간까지(2015. 6. 30.) - 조건부등록조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 준공시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체육시설 부지 내 토지에 대하여 골프장업 운영기간 동안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유지할

것. 체육시설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함.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2007. 11. 30. 하나은행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하나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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