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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구합143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조건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0.경 피고로부터 진안 부귀 써미트 골프클럽(대중제 27홀) 조성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전북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산 80-1 일원에서 ‘써미트CC’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18. 피고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2008. 4.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여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등록을 받았는데, 당시 등록조건은 아래와 같다.

1. 2013. 11. 30.까지 준공보고 후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동 기한 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산지복구, 대체임도 개설, 진입도로 무상귀속, 클럽하우스 준공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진안군과 협의 이행 완료 후 준공보고 하여야 합니다.

4. 주택법 시행령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의 신규등록에 따른 국민주택채권(5,000,000원)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5.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골프자업) 등록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등록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2013. 12. 2. 피고로부터 등록기간을 2008. 4. 10부터 2014. 4. 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 변경등록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변경 등록조건은 아래와 같다.

1. 2014. 4. 8.까지 준공보고 후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골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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