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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4735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176호(본신청), 제151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2.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7,8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6. 11.부터 2015. 7. 4.까지로 정하여 서울 노원구 C 소재 건물 1층의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제15111-0176호로 기지급 공사대금 3,000만 원의 반환과 지체상금 103,9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제15111-020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7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중재신청을 하였다. 라.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12. 21. 원고의 중재신청을 기각하고 피고의 반대중재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므로(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피고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어야 함에도 설계도서의 제출 없이 임의로 공사를 강행하였는데, 중재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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