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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2고합49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 경부터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일명 G)라는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부터 위 방앗간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1. 18경부터,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부터 위 A와 함께 2012. 9. 19. 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참기름을 짜는 압착기 등의 방앗간 시설을 갖춘 다음, 중국산 참깨를 이용하여 참기름을 짜낸 뒤, 옥수수맛기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일대 식당 등에 월평균 2,26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상자 제조 가짜 참기름, 진위 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식품검사결과 회보 및 검사 시험성적,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피의자 체포, 체포현장 압수수색)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경찰 압수 제1호 컴퓨터 본체에서 화면 출력한 거래장부

1. 컴퓨터 본체 1대(증 제1호), 거래장부 2권(증 제2호), 샘플 페트병(1.8리터) 1개(증 제3호), 가짜참기름(1.8리터) 10병(증 제4호), 깔때기 2개(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증 제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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