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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8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년경부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의류 모델 등의 일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촬영을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중국 유학생 구인사이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9세, 중국국적)과 SNS ‘위챗’으로 대화 중 피해자에게 “다리 모델을 시켜주겠다, 짧은 치마를 입겠지만 다리만 촬영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2019. 3. 4. 19:00경 만난 후 촬영 장소인 인천 남동구 D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건네주면서 스타킹 촬영임을 알려주었고 이에 마지못해 팬티와 스타킹을 입고 나온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휴지로 닦고, 팬티 겉으로 음부를 1회 만졌으며, 자세를 잡아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1회씩 만지고, 발목과 허벅지 부위를 각각 3~4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1.경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 대만국적)와 SNS ‘위챗’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의류 판매업을 하는데 스타킹 모델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2019. 6. 13. 20:00경 인천 연수구 F G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인천 연수구 H모텔 I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스타킹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고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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