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19.11.21 2019노3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여자 피팅 모델로 일한 경험이 있는 척 행세하면서 피팅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인격 및 성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성범죄를 판결 주문에 특정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