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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06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가 국가기술자격증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기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C회사에서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기기사가 통상 하는 업무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06년경 위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피고인 A가 입사한 이래 위 피고인이 영업을 통해 확보한 거래처는 단 한 곳도 없다. 2) 피고인 A는 정기적으로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출근할 필요가 없었고, 전화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통화 이력을 살펴보면, 전화를 통해 업무보고를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2016년도 급여이체의뢰서에는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6년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자격수당 명목으로 매월 10일 경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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