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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1 2012고단917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고,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위 회사들을 관리ㆍ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A는 E의 처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E이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되어 도피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회사들의 관리를 위임함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회사들을 관리ㆍ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G 등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간통하여 E의 고소로 형사처벌 받게 되고 E과 피고인 A 사이에 이혼 등의 소송이 진행되자, 실제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경부터 2010. 1.경까지 피고인 A 등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대여한 것처럼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3. 10.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같은 법원 2010가합4373호로 피고인 A를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961,757,180원의 돈을 대여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961,757,18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과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위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투어 적극 응소함에 따라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E이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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