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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 2018. 9. 중순경 춘천시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살기가 힘드니까 같이 해볼래 내가 훔칠테니 너는 차를 렌트해서 운전만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은 ‘네, 형님 말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대여한 뒤 운전하며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며 비어 있는 집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2018. 10. 4.자 피해자 E에 G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4.경 춘천시 F에 있는 ‘G렌트카’ 업체에서 H 쏘나타 차량을 대여한 뒤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8. 10. 4. 10:16경부터 같은 날 10:33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주택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주택의 다용도실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근처에 있던 벽돌을 이용해 다용도실 유리문을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화장대 첫 번째 서랍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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