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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2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전북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에게 전화로 ‘언론에 보도된 E군수 후보 B씨는 F이다, 구천조합이 진주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2년 전부터 조합원들을 관광차로 보내면 진주 농협장이 회 대접을 하면서 E군수감은 F 조합장 같은 양반이 군수를 해야 한다고 피알을 하였다, 경찰서에서 내사를 해서 진주 조합장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니까 진주 조합장은 F 조합장이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 말을 하였다, F은 구속까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E군수 후보와 전남의 모 농협조합장이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였다’는 것이고, 고발된 사람은 진주 조합장이 아니며, 조합장이 수사기관에 F 조합장이 시켜서 한 행위라고 진술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에서 E군수 후보자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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