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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합4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에 있는 혼합음료 제조업체 ㈜D의 관리소장, 피고인 B는 ㈜D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현직 E군수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정당 E군수 후보자인 G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위 업체 직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아 회식 자리를 마련하고 위 G 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5. 23.경 위 업체 식당에서 동료직원 H, I 등에게 “E군수 G가 밥을 산다고 하니, 꼭 참석해라.”라고 말하며 회식에 참석할 것을 미리 통보하고, J에 있는 ‘K’을 회식 장소로 예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6. 14:30경 위 식당에서 H, I 등 ㈜D 직원들과 지인을 비롯한 L 주민 등 약 20여 명을 불러 모아 놓고 G 후보자 측에 연락하여, G 후보자가 식당을 방문하여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멋지시다 브라보. M번. M번. 파이팅.”이라고 연호하면서, 위와 같이 식당에 모인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오리 백숙, 술과 음료 등 합계 47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6. 9. 22:30경 위 식당 업주에게 식사대금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하여 식대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군수 선거에 관하여 G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H, I의 각 법정진술

1. O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K식당에서 G 후보자 유세 관련), 회식 장소 사진, 녹취록(직원 H - R 간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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