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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03 2014고합2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사 차원에서 2013. 9. 말경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2013. 10. 30.경 한국갤럽으로부터 E군수 여당 후보지지도(E군은 여당 우세지역), F E군수 직무 수행 평가 등의 항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회신 받았고, 그에 따르면 E군수인 F의 지지도는 전체 대상자 6명 중 1위인 34.3%로, 반면 G의 지지도는 5위인 3.8%로 나타나는 등 F에게는 우세한, 반면 G에게는 저조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G을 당선시키고 F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G의 선호도를 높이고, 반면 F의 선호도나 군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 등을 낮추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고, 이를 토대로 G에게는 유리한 내용으로, 반면 F에게는 실제 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E군수 F의 선호도를 34.3%에서 31.3%로, 군수 직무수행 평가 긍정적 비율을 61.1%에서 51.1%로 각각 낮추고, 반면 G의 선호도를 3.8%(전체 출마예상자 6명 중 5위)에서 6.8%(3위)로 높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후, 같은 달 7.경 E군민 등에게 위 기사가 게재된 2013. 11. 7.자 D 2,000부를 발행ㆍ배부하여 보도하였고, 아울러 위와 같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CEO G 급부상, 다만 G H회사 회장의 군수출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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