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6. 7. 23:35 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이라는 음식점 옆 노상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여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음식점 옆에 있는 노상 주차장으로 주차를 위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자동차가 빈번하게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하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하는 다른 자동차들에 주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주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33세) 운전의 F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G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증거기록 제 13 쪽), 사고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18 쪽 )에 의하면, 이는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K5 승용 차 오른쪽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E)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