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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4. 3. 벌금 150만 원의, 2015. 9. 1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17:31 경 전주 완산구 서 신동 상호 미상의 주점 앞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 동 옆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는데, 모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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