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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 SM3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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