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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1. 17.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부터 C에 있는 D은행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 19.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02:03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식당 앞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다음 2일 뒤에 다시 단속되었을 뿐 아니라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 보이고, 이를 반복하는 성행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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