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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7누88291
실업급여반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1) 피고는, 승선근무예비역은 통상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에 복무할 해운업체 등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동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해운업체 등의 승선계획에 따라 승선과 하선을 반복하고 하선 시부터 다음 승선 시까지는 육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승선 시부터 하선 시까지 체결하고 육지에서 지내는 기간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실업 상태로 볼 수는 없고, 무급휴직기간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중소 해운업체에 채용되는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선 시 계약이 종료되며, 계약직 승선근무예비역들은 3년 치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선 시마다 지급받고, 하선 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계약직 승선근무예비역들은 하선 시부터 다음 승선 시까지 기간에는 해운업체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서 4쪽 12행 ‘1)’을 ‘2)’로, 9쪽 6행 ‘2)’를 ‘3)’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6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병역법 시행령’'구 병역법 시행령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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