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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7.26 2012고단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10. 31. 06:00경 평택시 F에 있는 농로길에서 G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날 피고인이 방문했던 H 식당에 찾아와 소란스럽게 한다며, 피고인과 말다툼했던 I 운전의 J 갤로퍼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I을 보자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푸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I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밀어붙여 갤로퍼 승용차를 농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남편인 피해자 K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452,5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한다고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푸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그녀로 하여금 부근 논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신경뿌리병증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광덕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덕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원스파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푸조 승용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푸조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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