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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자신의 푸조 승용차로 I이 운전한 갤로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밀어붙여 갤로퍼 승용차를 농수로에 빠지게 한 사실이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는 I을 향해 돌진하여 위 푸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고 I으로 하여금 부근 논으로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I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31. 06:00경 평택시 F에 있는 농로길에서 G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날 피고인이 방문했던 H 식당에 찾아와 소란스럽게 한다며, 피고인과 말다툼했던 I 운전의 J 갤로퍼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I을 보자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푸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I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밀어붙여 갤로퍼 승용차를 농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남편인 피해자 K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452,5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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