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양진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미로 피해자 C(48세) 소유의 B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갤로퍼 승용차의 문짝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미와 피해자 소유의 위 갤로퍼 승용차 사이에 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부분 절단(골절,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확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