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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52559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63.17㎡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원고는 춘천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163.17㎡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163.1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사실혼관계였던 원고와 피고가 1993년경부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중 함께 모은 돈으로 신축한 건물이며 명의만 원고 명의로 해 두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부부가 혼인 중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민법 제830조 제1항),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2019드합13(본소) 2019드합5230(반소)]에서 2020. 9. 29.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원고와 피고가 각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춘천시 D 답 338㎡를 제외하고 그 명의대로 재산분할 하되,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그 차액금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③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되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며,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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