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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30 2016가단206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다가구 주택 18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피고를 만나 이 무렵부터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9. 7. 1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항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4. 9.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2. 6. 24. 피고 소유이던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항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9. 6.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 관계가 악화되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번 돈과 암 보험금으로 수령한 돈으로 신축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다가구 주택 181.5㎡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신용불량자로 피고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소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의 부동산 등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 사건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의 자금으로 원고의 시아버지로부터 매수한 토지이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신축한 건물이며, 이 사건 제3항 기재 토지는 피고가 소유하다가 피고의 보증채무로 인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낙찰받은 토지이며, 별지2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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