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25.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겸 부친인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춘천시 E의 토지 위에 지하 1 층 지상 6 층 연면적 1420.93㎡ 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14억 원에 공사하되 9억 원은 기성 단계별로 지급 받고, 5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 등으로 지급 받는 조건으로 신축공사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D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F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67,472,47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서울 은평구 G의 토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 지하 1 층 지상 6 층 규모의 H 빌라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토지 매입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자 I 명의로 대출 받은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면서 위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2015. 5. 11.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과 동시에 K에 채권 최고액 18억 7,2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를 한 다음 2015. 7. 경부터 위 빌라건축을 시작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2016. 5. 경 1차 공사 중단을 하였고, 2016. 9. 경부터 2016. 12. 중순까지 J에게 위 빌라의 골조 마감 등 마무리 공사를 도급 주어 다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2017. 4. 14.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