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7. 1.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5. 7.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총 340,000,000원을, 2015. 7. 15. 100,000,000원, 2015. 8. 20.까지 90,000,000원, 2015. 9. 30.까지 50,000,000원, 2015. 12. 30. 50,000,000원, 2016. 3. 30. 5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금원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을 포기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3)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드단22113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2015. 7. 27.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피고는 2015. 7. 31.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위 2015드단22113호 사건이 진행되던 중 2016. 2. 15. 피고는 위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5)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금 외에 이자로 16,866,337원을 청구하여 원고가 2016. 3. 15.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합의내용 중 2015. 8. 20.부터의 금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그런데 피고가 2016. 2. 1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여 2016. 3. 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