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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5 2017가단8628 (1)
건물명도, 임대로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2.부터 위...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3. 1.부터 2019. 3. 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2017. 9. 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2017. 8. 2.부터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9. 2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7. 8.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목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을 수선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2017. 7.말경 폭우시 이 사건 건물에 빗물이 들이쳐 이 사건 건물에 보관하던 피고 소유의 옷들이 손상되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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