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임차인인 D, E 부부(계약명의자 : F)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위 D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5,000,000원은 추가로 증액하여 지급한 것인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9.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반환받고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갑 제3 내지 7호증, 제10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