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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7 2012고단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16:20경 B 비버(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복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화서문 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내지 5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반대차로 도로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슬관절 근위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쪽, 제24쪽)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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