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정10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14:5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70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흥로 41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