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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정10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14:5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70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흥로 41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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