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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경북 울진군 F(이하 ‘F’라고만 한다) G, H, I, J, K 다가구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법인이고, 피고 C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H, J 토지 및 위 발주계약을 인수한 자이다.

L의 도급계약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은 2014. 5. 12.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088,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L의 하도급계약 원고 A은 2014. 12. 10. L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조적방수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미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0.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

B은 2014. 12. 19. L로부터 ① 이 사건 공사 중 G, I, K 다가구주택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96,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20.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② 이 사건 공사 중 H, J 다가구주택 도장공사(이하 G, I, K 도장공사와 포괄하여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4,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20.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L의 공사대금 일부지급 L는 2014. 12. 30.부터 2015. 4. 7.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미장공사대금 합계 43,500,000원을, 2015. 2. 16. 원고 B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A은 위 하도급계약 후 L로부터 화장실젠다이조적, 활석미장 창틀사춤 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미장공사’라 한다)을 추가 하도급받았고, L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10,209,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

L의 이 사건 공사포기와 정산합의 L는 2015. 5. 15. E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기성공사대금을 997,000,000원에서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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