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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7 2016고정2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류 매장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9:22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장화를 신으면서 마트 입구 계단에 현금 33,000원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을 놓아두고 깜박 잊고 간 사이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마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마트 카운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 회부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D 마트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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