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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13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4:49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 마트 지하 1 층 소재 신한 은행 자동화 코너 내에서 피해자 C이 ATM 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 면허증 1개, 국민은행 보안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광진 우체국 확인 관련), 수사보고( 테크노 마트 외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테크노 마트 내 우체국 습득 물 확인 관련), 수사보고( 테크노 마트 앞 우체통 수거 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는 것과 피해자가 현재까지 지갑을 반환 받지 못한 것은 확실하게 인정되는 점, ② 피고 인은 테크노 마트 외부에 있는 우체통에 지갑을 넣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인 D은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간 시간 이후로 테크노 마트 외부에 있는 CCTV를 확인하였으나 우체통 주위로 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경찰관이 테크노 마트 외부에 있는 CCTV 전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절취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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