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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59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면 4~6행의 “위 컨테이너 설치사용에 대하여 관할 동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2회 받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를 “위 컨테이너 설치사용에 대하여 관할 동구청장으로부터 2013. 5. 20.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2013. 10. 21.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2회 받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면 4~6행의 “위 컨테이너 설치사용에 대하여 관할 동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2회 받고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를 "위 컨테이너 설치사용에 대하여 관할 동구청장으로부터 2013. 5. 20.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2013. 10. 21.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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