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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45167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제2 도면(1층) 표시 1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부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을 상대로 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12. 8. 14.선고 2011가합19689,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69885 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선내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위 건물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선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 공유자인 원고는 위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위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이 점유하는 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선내 부분에서, 피고 B은 위 건물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각 선내 부분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85,405,832원을 지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하여 그가 점유하는 부분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공유자로서 위 건물의 철거를 위하여 건물점유자의 퇴거를 구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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