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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589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애초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K임을 전제로 그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다가 이를 취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의 퇴거를 구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별건(청주지방법원 2013가단20137)으로 L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철거를 구하고 있으나 L가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 자체만으로도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와 분리되어 독립한 건물이 된 2003. 2. 초순경에는 L가 이 사건 건물 토지의 소유자였다가 2003.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줌으로써 그 소유자가 달리된 것으로, L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L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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