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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가단8454
건물퇴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에서,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D 대 18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건축된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위 빌라의 철거를 구하고, 당시 위 빌라에 살고 있던 F, G, H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단133288,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13. 4.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C 등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부산지방법원 2013나8127) 및 상고(대법원 2014다22802)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C 등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6. 26.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전소판결 당시 피고 C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빌라 제101호(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F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빌라 제102호(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빌라 제102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위 빌라 제102호에 위 전소판결 당시 점유자이었던 F이 아닌 피고 C가 점유하는 등 그 점유부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실시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빌라 전체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는데, 피고들의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위 빌라의 철거를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빌라 제101호에서, 피고 C는 이 사건 빌라 제102호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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