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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6. 20:30 경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보산 광장 내에서 쓰레기, 그밖에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정식재판 청구서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1. 범칙 금 납부 고지서( 사본)

1. 112 순찰차 근무 일지 (2011. 8. 6. ~

8. 7.)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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