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6. 20:30 경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보산 광장 내에서 쓰레기, 그밖에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정식재판 청구서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1. 범칙 금 납부 고지서( 사본)
1. 112 순찰차 근무 일지 (2011. 8. 6. ~
8.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16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