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6366』 피고인은 2014. 5. 6. 19:40 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 역 2 층 대합실에서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려 투기하였다.
2. 『2018 고단 6378』 피고인은 2014. 9. 6. 13:5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마사회 영등포지사 앞에서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려 투기하였다.
3. 『2018 고단 6386』 피고인은 2014. 5. 16. 19:41 경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뒷골목 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서울 남부 지법 2014 고단 4130호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2부 『2018 고단 6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서
1. 즉 결심 판서, 통고 처분서 조회, 범칙 금 납부 고지서 발행 원부 사본 『2018 고단 6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서
1. 즉 결심 판서,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6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서
1. 즉 결심 판서, 통고 처분서 조회
1. 선화 파출소 근무 일지( 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쓰레기 등 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 조성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