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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63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6366』 피고인은 2014. 5. 6. 19:40 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 역 2 층 대합실에서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려 투기하였다.

2. 『2018 고단 6378』 피고인은 2014. 9. 6. 13:5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마사회 영등포지사 앞에서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려 투기하였다.

3. 『2018 고단 6386』 피고인은 2014. 5. 16. 19:41 경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뒷골목 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서울 남부 지법 2014 고단 4130호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2부 『2018 고단 6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서

1. 즉 결심 판서, 통고 처분서 조회, 범칙 금 납부 고지서 발행 원부 사본 『2018 고단 6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서

1. 즉 결심 판서,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6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서

1. 즉 결심 판서, 통고 처분서 조회

1. 선화 파출소 근무 일지( 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쓰레기 등 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 조성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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