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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1 2016고단18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6. 12:00 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1. 소재수사 지시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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