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09:44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