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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09:44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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