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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5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80] 피고인은 2013. 12. 28. 15:54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3295] 피고인은 2015. 10. 13. 14:57 경 성남시 팔달구 정조로 853 씨티은행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5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 결심 판서 사본, 즉결 심판 청구서 사본

1. 통고 처분서 조회 [2018 고단 3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 결심 판서 사본, 즉결 심판 청구서 사본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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