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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4.24 2011고단712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1. 3. 15.까지 부산 중구 C 오피스텔’ 84세대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별도로 관리소장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관리주체의 업무를 겸임하여 위 기간에 피해자들인 84세대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기본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된 오피스텔 관리비 부과징수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오피스텔 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오피스텔 운영위원회는 관리비 예산 및 사용료 기준을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운영비는 ‘운영비 사용규정’을 정하여 지급하고 그 사용내역은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하도록 해야 하고, 오피스텔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및 이에 대한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서류, 관리비 예치금 내역, 각종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를 보존해야 하며, 관리비 등을 지정된 금융계좌를 통하여 수납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적립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비와 사용료 지출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등 내부 승인절차를 거친 후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월별 연말 결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감사 등의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치고, 관리비를 체납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독촉하는 등 관리비 징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1. 2. 말경까지 위와 같이 관리규약 등에 따라 관리비 징수 및 지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업무를 겸임하면서 다른 입주민들이 관리비 징수 및 사용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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