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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490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상가 A동 114호, 115호, 116호를 소유하고 B동 206호, 207호, 208호, 211호를 임차하여 2009. 12. 8.부터 2013. 3. 31.까지 위 각 호실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해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41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운영위원회(이하 ‘피고 운영위원회’라고 한다)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72조 [별표4]에 의하면, 일반관리비(1호), 청소비(2호), 경비비(3호), 소독비(4호), 승강기 유지비(5호)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세대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하거나 혹은 월 예산액을 세대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위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관리를 제3업체에게 도급 준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피고 운영위원회와 제3업체의 도급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을 세대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고 운영위원회는 주식회사 굿모닝 포유와 사이에 2009. 10. 1. 이 사건 건물 오피스텔 공유부분 80,059.50㎡, 상가 공유부분 6,698.25㎡에 관한 건물종합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갱신하여 왔다.

마. 주식회사 굿모닝 포유는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과 상가별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각각 산출한 다음 이를 각자의 관리대상 공유면적(오피스텔 80,059.50㎡, 상가 6,698.25㎡)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상가별 단위면적(㎡)당 관리비 단가를 산정하였다

(2009년 계약 당시 오피스텔은 726원, 상가는 1,815원으로, 2011년 계약 갱신 당시 오피스텔은 771원, 상가는 2,118원). 바. 피고 운영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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