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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16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 ~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명의로 E 메카트럭 5톤 화물 자동차와 F 폭스바겐 Phaeton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BS캐피탈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담보로 6,700만 원을 대출받고, 우리파이낸셜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2,99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7. 26.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화물자동차 차량 가격을 제외한 49,980,000원을 지급받고, 2013. 8. 7.경 중고자동차 매매상 G에서 일하던 H로부터 차량 가격을 제외한 16,7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66,680,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1,6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내, D를 운영하고 있는 I 등에게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납입안내장, 법적조치통지서, 자동차 갑원부, 가입신청서,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없음, 다수의 재산범죄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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