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월, 위증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 ~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명의로 E 메카트럭 5톤 화물 자동차와 F 폭스바겐 Phaeton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BS캐피탈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담보로 6,700만 원을 대출받고, 우리파이낸셜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2,99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7. 26.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화물자동차 차량 가격을 제외한 49,980,000원을 지급받고, 2013. 8. 7.경 중고자동차 매매상 G에서 일하던 H로부터 위 승용차 차량 가격을 제외한 16,7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수수료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6,676,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1,6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내, D를 운영하고 있는 I 등에게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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