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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4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월, 위증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 ~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경기도 용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명의로 E 메카트럭 5톤 화물 자동차와 F 폭스바겐 Phaeton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BS캐피탈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담보로 6,700만 원을 대출받고, 우리파이낸셜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2,99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7. 26.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화물자동차 차량 가격을 제외한 49,980,000원을 지급받고, 2013. 8. 7.경 중고자동차 매매상 G에서 일하던 H로부터 위 승용차 차량 가격을 제외한 16,7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수수료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6,676,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1,6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내, D를 운영하고 있는 I 등에게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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