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차매매업자인 B으로부터 2010년식 C 벤츠 E300(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의 제휴점인 유한회사 구일(이하 ‘구일’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2013. 7. 초순경 피고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99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21.4%, 연체손해금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은 2013. 7. 중순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본인 여부, 연락처, 대출신청사실, 대출조건, 구입차종, 차량구입가격, 자동이체계좌, 매월 결제일, 월 납입금 등을 확인하고,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판매점 또는 제휴점에 지급되어 차량구입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9. 제휴점인 구일에 이 사건 대출금 2,99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구일은 중고차매매업자인 B에게 2013. 7. 11. 1,000만 원, 2013. 7. 12. 1,000만 원, 2013. 7. 20. 990만 원 합계 2,99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라.
B은 '2013. 7. 중순경 원고의 남자친구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일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취득하였다
'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539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는 2013. 7. 19. 구일에 이 사건 대출금 2,99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