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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가합2172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0. 14. 발행인 원고, 액면금 120,000,000원, 발행일 2011. 10. 14., 지급기일 2011. 11. 2.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작성 증서 2011년 제7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안성시 C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2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원고 명의를 빌렸다.

피고와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에 명의를 빌려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120,000,000원이 이 사건 사업 관련 계약상 주식회사 E 등에게 지급되는 것을 담보하고, 이 사건 사업 관련 계약의 실권리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라는 증거서류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당사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리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12.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 C아파트 중 1세대를 F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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