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10. 14. 발행인 원고, 액면금 120,000,000원, 발행일 2011. 10. 14., 지급기일 2011. 11. 2.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발행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작성 증서 2011년 제7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안성시 C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2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원고 명의를 빌렸다.
피고와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에 명의를 빌려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120,000,000원이 이 사건 사업 관련 계약상 주식회사 E 등에게 지급되는 것을 담보하고, 이 사건 사업 관련 계약의 실권리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라는 증거서류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당사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리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12.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 C아파트 중 1세대를 F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