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4.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액면금 120,000,000원, 발행일 2011. 10. 14., 지급기일 2011. 11. 2.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D의 소개로 안성시 C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에 12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위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고 D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는 명의 대여에 따른 수수료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계약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는 위 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실권리자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한 투자금으로 제대로 지급하고 그 수익금이 원고를 거쳐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에 투자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투자와 관련하여 명의를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는 위 사업에 투자하고자 했던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위 투자에서 시세차익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