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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080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5.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9. 소외 A에게 강화군 B 외 10필지 토지를 1,653,25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A이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신축된 건물의 일부 세대로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7. A과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A이 이 사건 건물을 2014. 8. 31.까지 준공하고(단,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해제간주되고, A의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기성금은 피고가 직불한다)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미지급 토지매매대금과 A이 부담하기로 한 대출금 이자 등을 정산하되, 그 지급방법은 준공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를 분양가의 90%로 계산해 대물변제 하는 것으로 하며, 정산과 동시에 피고는 나머지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하고, A이 위 대물변제된 세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면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5. A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담보 및 대물변제를 위해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15세대 중 제1동 101호, 제1동 301호, 제2동 101호, 제2동 301호 각 부동산(이하 별지목록 부동산인 제1동 301호, 제2동 301호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발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 동의서’(갑 제4호증)를 교부하였다.

- 원고와 C회사 A은 부동산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서를 체결한다.

- 원고는 A에게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156,000,000원을 투자하고, 투자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 투자회수 방법은 준공 후 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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